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총회 직접참석자 도시정비법 규정 완화나
코로나 정비사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가. 제안 취지
코로나19 감염 등 질병, 재난, 소송,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상황에 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총회 직접참석(의무비율 10~20%) 축소(5%이내) 특별법 제정
또는 현장 직접 참석 없이 서면결의 또는 전자투표제의 방법으로 총회 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라는 예외 조항으로 도시정비 법령 개정을 Fast Track으로 즉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 내용
1. 국민의 생명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유예와 관련법령 개정의 입법행정의 노력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의 직접참석 의무 규정으로 인해서 조합원총회에는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의 총회 현장에 참석하여서 결의하여야 합니다.
- 법 45조 규정에 따르면 창립총회, 사업시행(변경), 관리처분계획(변경) 사업인허가, 청산 총회는 반드시 조합원 20% 이상, 그 외는 10%이 정족수가 직접 출석한 경우 총회에서 의결 가능함(시공사 선정등의 일부 절차는 50% 직접 출석이 의무사항임)
3. 분양가 상한제 유예 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회피하여 조합원 세대당 수억원의 재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수백명이상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옥외(야외)에서 정부지자체의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일정 지연 없이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하도록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주요총회인 창립총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시공사 선정, 예산총회, 해산 총회에서 도정법의 직접참석에 대한 의무 규정에 완화와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